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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태양광 REC 현물거래/판매 절차

by 광주맛집탐방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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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현물거래-절차
REC 현물거래 절차

태양광 REC 현물거래/판매 절차

REC거래를 하고싶은데 담당자가 정해지지않고 계좌도 등록되지않았다고 메세지 나왔을때 방법입니다.

REC 현물판매 전력거래소에 문의한 내용

안녕하세요 전력거래소입니다.

본 메일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서류발송 및 현물시장 참여 절차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홈페이지는 http://onerec.kmos.kr/ 입니다.

회원가입과 서류제출, 회원사 신규신청 등록, 계좌등록 과정이 완료되면 현물시장 참여가 승인되며, 이후 현물시장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 필수서류 제출 및 회원사 정보 입력 방법

*REC 현물시장 참여절차

링크 : <http://youtu.be/aIWCMK4nDH4>

※ 필수 제출 서류와 회원정보를 대조하여 확인(승인처리) 후 현물시장 참여 가능

(1) 필수 제출 서류

- 계좌이체약정서

- 거래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단, 통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함께 제출)

제출주소 : (58322)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 앞

 

(2) 회원정보 입력 방법

-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통합업무지원" → "현물시장(매도/매수)" 클릭

- "양방향현물시장" → "회원사정보" → "회원사정보관리" →"신규신청" 에서 작성

- "양방향현물시장" → "회원사정보" → "거래계좌관리" → "신규신청" 에서 작성

 

* 현물시장 매도방법

- "양방향현물시장" → "매매거래" → "매도" → "종목과 설비선택" → 판매가능 REC확인 → "가격/수량" 입력 → "주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안내동영상을 참조 링크: <http://youtube.com/watch?v=3PEsb0GNZ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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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장 마감 후 체결 담당자 핸드폰으로 17시 이후 체결확인 SMS 문자 전송

( "REC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전송 요망 -KPX- )

(2) "양방향현물시장"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관리" → "미승인" 클릭

(3) 매출세금계산서 내용 확인 후 상단의 "전송"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완료

(4) 이 후 국세청 승인이 완료되면 "미승인" → "승인"으로 변경

※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경우 rec@kpx.or.kr로 세금계산서를 송부 바랍니다.

※ 매매체결 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60일간 거래가 제한 되오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대금 지급 방법

- 세금계산서 승인 후 "영업일 기준 4-5일 내" 등록된 통장계좌로 대금 지급

※ 거래수수료 발생 시 거래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되오니 별도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REC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링크 : <http://youtu.be/sghVMOSr2qU>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1600-9617로 전화 또는 cs@kpx.or.kr의 회신으로 연락처와 불편사항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PX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이구요~

원본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분은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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