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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광주맛집탐방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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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2022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022년부터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30만 가구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더 좋아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의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2022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라죠 그럼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상환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천만 원에서 2천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에서 3천8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그전에 신청한 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예전 기준이 적용되며 다시 소득 재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 3개월 단축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9월에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이외에 문자나 이메일 등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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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요건과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나 홀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자격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법정 혼인 관계이며 부양 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중증 장애인이라면 연령 무관합니다.
직계 존속은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70세 이상이며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 등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가구 1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소득 자격 요건에 따라 가구별 총 급여 1등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됩니다.
단독 가구는 4만 원에서 2천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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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3만 원부서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만 고려하면 되니까 계산이 훨씬 쉽겠죠.
업종에 따른 조정률이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입니다.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등이 낮게 산정되겠죠.
2021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참조하세요.
재산을 따질 때 부동산과 자동차와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곱하기 0.55를 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기한 내 신청은 5월입니다.
2022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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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요건 및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을 누락한 분들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 금액을 알아볼까요.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거나 유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정액에서 기 지급 금액을 뺀 후에 정산됩니다.
만약 하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알아볼까요.
2021년 상반기는 2021년 9월에 신청하여 2021년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는 2021년 3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6월에 지급 및 정산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과 달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한 점은 꼭 유의하세요.
신청 공통 요건인 가구원과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 전화나 본인의 거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전화를 하시는 게 엄청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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