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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음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단 요약!

by 광주맛집탐방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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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 분들이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업자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 건데요. 오늘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별 신청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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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신청자격)

    최근에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 등 최근 들어 세법들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요건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재산 요건은 기존 오른 금액으로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개정됐고요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번 소득 기준은 세 전후로 가구별로 단독 가구 연소득 2천200만 원 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고 장려금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요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기 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업종별 조정률을 한번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의 이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 기준에 적용하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돼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고요

    자녀 장려금은 10만 원 인상돼서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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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5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 작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이제는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고 6월 말에 전부 지급하는데요. 정기 신청이 아니라서 이때 과다 지급액 발생할 경우가 생기면 내 일도 발생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따라서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면 은 6월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이 강기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외하고는 신청을 하시면 3개월 정도 먼저 신청 방법은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홈택스 코드 신청 전 신청 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 장애인 분들은 1번만 동의하시면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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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단 요약!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기준이 올라가며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연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독 가구 연소득 2천200만 원, 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업종별 조정률도 적용되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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