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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음

광주광역시 2023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광주맛집탐방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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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1,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통카드 지원으로, 1인당 30만 원을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회 지급합니다. 해당 카드는 광주 내의 고속버스와 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 KTX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고속버스와 KTX는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하며, 현장에서 발권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신청자격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번 정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광주광역시 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으로서,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확인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학력이나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화 분야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았을 경우,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 구직사업 미참여자, 연장자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을 통해 교통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참여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첫째, 재학생, 휴학생,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대체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는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 둘째, 취업자 및 정부(지자체)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주 30시간 미만(단순 아르바이트 등)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퇴사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셋째, 전년도(2022년)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에 참여했던 자 및 중도포기한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생애 1회 지원 정책이 적용되며, 기존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지자체) 취업지원사업 중 일경험드림, 청년드림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 신청방법

광주시에서는 청년교통수당 드림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교통수당드림 홈페이지 (https://www.gjdream.kr)에 접속합니다. 필수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성명.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서류와 신청서를 업로드합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발표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및 선정자 개인별 문자 통보됩니다.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가구원 모두 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전입일, 세대주와 세대원 이름, 세대주와 관계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본인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중퇴·수료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소득 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입이력 없을 시 내용 없음 확인을 위해 발급·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 표시))
  • 근로계약서(고용보험 가입되었으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확인 필수) - 해당자만
  • 휴학증명서(졸업유예증명서) 및 취업준비 증명서류(취업준비중임을 증빙(수험표, 면접확인증 등)하는 서류)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성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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