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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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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코로나19, 소득및일자리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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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 취업지원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2.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지원 -
사업 운영 기간21.01.01 ~ 계속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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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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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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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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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1. 1유형
- 15~69세 구직자
- 소득 및 재산 요건부합: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
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 지원
- 청년층: 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만18~34세)
2.유형
- 저소득층: 15~69세,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이하인 구직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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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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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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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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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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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1유형 대상자
1.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취업예정자 포함)
- 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미만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는 참여 가능
- 단, 고등학교 21.2월 졸업예정자는 21.01.01부터 참여 가능
(대학교 이상은 최종학년 마지막학기 재학생의 경우 참여 가능(2월 졸업생은 전년도 05.01부터이며, 8월 졸업생은 전년도 11.01부터 참여 가능)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4.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5. 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6.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이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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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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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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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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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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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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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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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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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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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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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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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첨부파일
2022.01.25 - [생활팁]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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