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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원에 다니시거나 입원을 하셨거나 하셨을 때 나오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여서 그 결과가 너무 심하게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가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를 그 금액에 맞게 조정하여 공제한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1577-1000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지사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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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진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요새는 편리해져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도 간단하게 인증하고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오늘은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했을 시 돈을 돌려받는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료 찾아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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