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인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임대기간과 재계약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약연장은 최대 2회 가능합니다. 결혼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한 재계약은 2회 가능하며, 추가 연장을 원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과 입주자격
주택은 시중전가시세(감정평가액)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 절차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공고 및 단지 선택,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 작성, 청약서약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3,854,536원
- 2인 가구: 5,328,807원
- 3인 가구: 6,418,566원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구가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마무리
2023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
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며,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계약 기회도 주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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