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알아보기!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
연령제한없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프로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4) 근로장려금 수급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금리 : 연 1.0프로 [국토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출금리 : 연 1.5프로 [국토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참여 제한 대상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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