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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음

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고 신청하자

by 광주맛집탐방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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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고 신청하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행복주택공급 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공급자격

행복주택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선정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지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동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본인 종자산 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행복주택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갈습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 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변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갈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훈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 친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고인가 귀,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행복주택 주거금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반 영 

행복주택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65세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행복주택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존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안근(연점 시. 군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 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행복주택 공급 문의
행복주택공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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