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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음

청년복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자격/방법

by 광주맛집탐방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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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자격/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란?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유형
    생활·복지, 문화
  • 지원 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2.01.03.~2022.02.15.
  • 지원 규모(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연령
    만 13세 ~ 23세
  • 거주지 및 소득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7. 07. 02. ~ 2008. 12. 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간편인증 및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주관 기관
    경기도청
  • 운영 기관
    경기교통공사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 첨부파일
  • 관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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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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