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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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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주거·금융,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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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 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프로 이내)임차보증금이란? 타인의 상가 또는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보증금 입니다.
2.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1.5프로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프로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프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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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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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 그외 신용도 및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파악(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련 사이트1 참고를 통한 정보 확인) -
추가 사항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참여 제한 대상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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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신청 사이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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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이용기간(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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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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