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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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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창업지원,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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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공간+기반시설+문화체험+지역민 생활·편의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쇼핑몰 조성
*몰당 10~30억원(기반시설,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창업교육, 홍보·마케팅 등)지원 -
사업 운영 기간2022.01.~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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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2년 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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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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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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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상인(만19~39세)
- 신청일 기준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퍼센트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
(1)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2)신축인 경우 민간 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3)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에 한함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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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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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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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예비청년상인, 복합청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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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상인 창업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교육컨설팅,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지원한도: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 지원조건: 국비:50퍼센트, 지방비:40퍼센트, 청년자부담: 10퍼센트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확장)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공용시설, 정부부처 또는 민간협업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 지원한도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5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 지원조건: 국비:50퍼센트, 지방비:40퍼센트, 청년자부담: 10퍼센트,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참여 제한 대상-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시장 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시장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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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될 수 있음 -
심사 및 발표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 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청년몰 최종 선정 후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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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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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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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청년몰 규모별 지원금 예시
- 소형(기본형): 지역 중소도시, 청년상인 10명, 사업비 10억원 내외
- 중형(복합형): 청년점포 20곳,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20억원 내외
- 대형(복합형): 청년점포 30곳 이상,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30억 이내 -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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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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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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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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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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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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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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