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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창업지원정책 LH 희망상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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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창업지원, 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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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
- 최장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
- 6년 기간 이후에는 소득수준등에 따라 갱신시점 감정평가금액의 80프로 혹은 100프로로 임대조건등을 조정하여 갱신 계약예정 -
사업 운영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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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LH 희망상가 개별 공고에 따라 접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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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LH 희망상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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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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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
-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창업3년미만 )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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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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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예비 창업자 및 현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청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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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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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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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LH 희망상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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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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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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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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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입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등록증(고유번호증) (해당자)
LH 희망상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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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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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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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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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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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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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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