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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자격/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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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생활·복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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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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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2.01.03.~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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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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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3세 ~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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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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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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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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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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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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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7. 07. 02. ~ 2008. 12. 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참여 제한 대상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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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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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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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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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간편인증 및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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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주관 기관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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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경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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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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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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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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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첨부파일
↓↓↓↓↓↓↓↓↓복지관련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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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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