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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방법

by 광주맛집탐방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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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유형
    주거·금융, 주거지원
  •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프로 이내)
                                     임차보증금이란? 타인의 상가 또는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보증금 입니다.
    2.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1.5프로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프로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프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주란? 세대란 하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혈연 관계인 가족이 세대의 대부분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경우 별도의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란 말 그대로 세대의 주인을 뜻합니다. 하지만 세대의 주인이라고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대표가 세대주가 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 그외 신용도 및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파악(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련 사이트1 참고를 통한 정보 확인)
  • 추가 사항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참여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신청 사이트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이용기간(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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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라인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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