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볼 내용은 월세도 현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셔서 돈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 신청방법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려우니까 차 근찬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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