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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및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

by 광주맛집탐방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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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가까이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나타 기준으로 약 5만 원가량 절약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자동차 구입 예정이신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세금과 관련한 세금 감면제도 할인 제도 환급제도 등 기존 자동차 세금 정보부터 새로 변경된 내용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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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인하

먼저 최초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내고 차량 등록할 때 또 한 가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자동차세 내에 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 물품의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5%를 부과합니다.

3천만 원 하는 소나타를 사면 개별소비세만 15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교육세로 개별소비세의 30%가 더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가격에 10%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타 한 대를 구입할 때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는 세금만 200만 원이 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연료차는 100만 원 한도에서 할인율이 적용, 하이브리드 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되고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각 차종별로 모두 다 연장돼서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고요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 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개별소비세만 인하해도 추가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줄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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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다음으로 차량 등록할 때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기본에는 지자체의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과 경차는 4%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개별 소비세가 이미 5%였는데 취득세는 7%니까 비싸긴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 원까지 감면이 됐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만 원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영원히 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되겠죠.

기존 국산 경차들 가격이 1천500만 원 정도여서 50만 원만 감면을 해줘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 가능했는데요.

새로 출시된 캐스퍼 가격이 조금 높지만 한도가 75만 원까지 높아져서 캐스퍼 상위 모델을 구입해도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까지만 40만 원이 감면됩니다.

전기 수소 버스에 대한 취득세도 2024년까지 면제되고요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까지 50%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다음과 같은 차종에 한해서 2024년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차종은 200만 원 이하까지는 면제 초과 시에는 85%까지 감면됩니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항쟁 부상자 분들은 20cc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전액 면세입니다.

자동차세 금액 및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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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매년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인데요.

전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 기부는 6월 16일부터 30 일 2 기부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고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자동차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나타와 두 배 이상 가격이 비싼 bmw 5 벤츠 s클래스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 정도로 동일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배기량이 큰 그랜저 자동차세가 30만 원 이상 더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일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지는데요.

경차는 1cc 80원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과세되고 이렇게 산정된 기준 세액의 30%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이 기준으로 경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7만 9천 원에 지방교육세 2만 4천 원이 더해져서 약 10만 3천 원 정도 나오고요 1600cc 준준영은 29만 원 2000cc는 52만 원 정도라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금액만도 만만치 않죠.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 모두 무관하게 무조건 10만 원의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돼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되고요 이렇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전기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동차세는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연납 제도를 통해서 이해 분을 연초에 한 번에 내면 9.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3월 6월 9월에도 할인율은 낮아지지만 각각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한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 기준으로 발송되는데요.

혹시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고 그냥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가 됩니다.

연납 신청은 6월 분은 16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시청 등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시거나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를 많이 할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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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환급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차 유류세 환급인데요. 한 세대의 한 대의 경차를 대상으로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조율을 하면 휘발유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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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채권 매입 차량을 보유하면 매년 내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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