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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와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 대상
1997년 1월 ~ 1998년 1월 출생한 만24세 도민을 대상으로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일수 합이 10년이상이여야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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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 내생각
경기도만 이렇게 지원해줄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좋겠다.
그리고 나이제한을 두는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복지향상은 되겠지만 다른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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