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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음

2022년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자격 총정리!

by 광주맛집탐방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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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특히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인데요.
2022년 기초연금 인상과 2022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인상2022년 기초연금 인상2022년 기초연금 인상
2022년 기초연금 인상

2022년 기초연금 인상

우선 첫 번째로 기초연금액 인상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2022년에 7500원이 인상된 30만 7500원을 수급할 수 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9250원을 추가 인상하여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 감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부부 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의 20%를 감액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도 20% 감액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을 최대 49만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서 부부 감액이 있다.
하더라도 월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현행보다 월 16만 원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의 미세 조정인데요.
얼마나 얼마큼 조정될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에서는 국민연금을 46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의 50%를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할 수 있을 때 정부에서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두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나이가 되어 보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을 삭감한다는 것이 뭔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연계 감액을 미세 조정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보훈 대상자 보험 급여를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합니다.
현행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계산 시에 소득인정액에서 100% 소득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보험급여 소득인정액을 제외할 계획이네요.


네 번째는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 또는 감액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로 6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받게 되면 수급비도 3만 원만 지급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만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10만 원의 추가 급여를 병행하여 지급할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감액되는 부분은 변경되지 않겠지만 현행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022년 기초연금 인상2022년 기초연금 인상2022년 기초연금 인상
2022년 기초연금 인상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그럼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능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 생일이시라면 전달인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 65세가 속한 달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에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 65세가 지나 66세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지나간 기간만큼 정부에서는 소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손해 보시게 되는데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듯하네요.


두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으로 21만 원 대비 11만 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2022년에는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자 소득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기타 소득으로는 기타 사업 소득과 임대 소득 기타 사업 소득에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이고 임대 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으로는 이자소득과 연금 소득이 있는데요.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연금 소득은 민간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이 포함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7%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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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번째는 고급 자동차 소유인데요.
3천 cc 이상 혹은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2륜 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서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일반 승용차로 인정됩니다.


네 번째는 회원권인데요.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 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입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적연금 대상자인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 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급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기존 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 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6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했을 때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그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하네요.


일곱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인데요.
생계급여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생계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감액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계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주민센터 직원의 말만 듣고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신청을 해보신 이후에 해당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연금 등이 애매하신 경우에는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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