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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총정리!

by 광주맛집탐방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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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할 예정이고, 손실보상금 사전 산정.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 보상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에 관해서는 쭉 내리시면 링크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대상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혔다. 

 손실보상 산정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 같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인상된 것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만약에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 정산 결과와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또는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보여지며 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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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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