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7월이 되는대요. 그렇기 때문에 7월이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만약에 모르게 된다면 과태료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도로교통법과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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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7월부터 바뀌는 우회전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과태료 폭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운전하시는 분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걸어가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으면 일시 정지했다가 다 건너가고 나서 신호가 바뀌고 나서 지나가면 되는데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여기에다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 한다면 대부분이 운전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운전하실 때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바뀐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건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구역
지금까지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 때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정지하면 되지만 7월부터 보도, 차도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 도로와 도로 이외의 곳 여기에서도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주차장 학교 내 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역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지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속 2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실 때 이때 만약 사고가 났다.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 또는 속도 제한을 위반 이럴 때는 운전자의 책임 그러니까 과태료 일반 도로에서는 4만 원이고요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시정지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이것저것 살피지도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 특성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차량이 통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네 신호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보행자뿐만 아니 대기자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대기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회전교차로 바뀐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경찰청,경찰청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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