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 급여 제도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퇴직급여 제도라는 게 뭐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법적인 퇴직금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래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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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진행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라는 이것도 퇴직 급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또 확정급여형이라는 db형 퇴직연금 제도랑 확정 기여형이라고 볼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db형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데 기업이 운용을 하고 결국 퇴사할 때는 법정 퇴직금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주는 게 이제 db형 퇴직연금 제도이고요.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놓고 그러니까 임금이 적을 때는 적은 임금 많을 땐 많은 임금이 납입이 되겠죠.
근데 그 납입된 게 근로자의 운용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과 손해도 다 근로자 걸로 귀속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경우에는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다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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