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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도 등 총정리!

by 광주맛집탐방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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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와 일시금으로 반환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반 제도 그리고 변경된 추납 제도와 확인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참조만 하시고 빨간 네모 박스 따라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차이점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

최근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추납과 반납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928조 원이나 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비해 훨씬 큰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갈 문제가 있긴 해도 현재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추납 제도와 반납 제도를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납부 금액도 늘리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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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 제도

먼저 국민연금 반납 제도는 과거에 받은 반환 일시금을 반납해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반납 신청자만 15만 명이 넘는 것이 의아한 분들이 계시고 수납 제도에 비해 반납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반환 일시금 제도부터 설명드리면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나 사망 국적 상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어서 어떻게든 내야 하지만

반환 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국외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환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1세부터 65세까지로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 팩스 지사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반납 제도의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임의 가입을 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을 일시에 반납하실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 24일로 분할로 납부할 수 있고, 이때 반납금은 그 당시 반환받은 금액에서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추납 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주부들도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의 주부들이 재테크하듯이 추납 제도를 활용하게 됐는데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20년 치 연금액을 한 번에 억대 금액까지 일시 납부하는 등의 추납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작년부터죠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납 제도는 노후 준비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간단히만 정리해 드리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추납 제도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납부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서 수령 연금액을 늘릴 수 있고요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결혼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신 주부님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재기하신 분들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의 경우에 추납을 많이 하십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을 유지 중이어야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어도 이미 가입을 하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1988년 이후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입대를 하셨더라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정해지지만 이미 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 7월부터는 기준 소득월액이 5.6% 인상되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9만 7천7백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연금은 금액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9만 원 납부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고, 현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금액을 정할 수는 없고 현재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하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본인이 절반을 납부하지만 추납을 하게 된다면 현재 납부하는 금액의 두 배를 내야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각자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부는 일시 납부도 가능하고 60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같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납 제도가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말고 언젠가 소득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추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납 신청자와 반납 신청자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요 추납의 경우에는 주부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납 신청자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반납 신청

추납과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전자 민원의 개인 민원 신고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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