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생활

태양광발전소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by 광주맛집탐방 2023. 11. 8.
반응형

오늘 한전을 방문할일이 생겨서 방문했는데....

혹시나 바뀐사항이나 그런거 물어봤는데...

이제 감시제어시스템이 의무화된다고해서...

올려봅니다.

1. 시행배경              
□ 재생모 급증에 따른,수급불안, 전압상승 등 계통 불안정 요인 대응
□ 관련 규정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 제④항    
                 
I 제29조【보호장치「신자福 발균기 급乂| : •제작乂|•스템 등의 설1| 5厂운영 협조】 I
: ④ 신재생발전사업자는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기준]에 따라 신재생 |
발전기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한함)으| 실시간 자료 취득.
전송과 감시 및 원격제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
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설치대상              
□ '23.10월 이후 접수된 10아쪄 이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한전 배전계"통에 연계하는 배전용, PPA사업용, 자가용 발전사 포함)
                 
3. 시스템 개요            
□ 발전사 구내 재생포 인버터를 한전 배전자동화시스템과 연계하여
발전정보, 전력품질 취득 및 비상시 제어명령을 통해 출력 제어  
                 
4. 업무진행              
□ 재생E 연계 배전공사 외에 분산전원 단말장치, 통신망 구축공사 별도 시행
※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전력구입계약 및 계기봉인 진행이 가능  
□ 설치부담금은 발전사업자 부담이며 , 설계조정부담금을 적용하므로
공사준공 결과에 M•라 환불 또는 추가 청구될 수 있음    
                 
5. 유의사향              
□ 발전고객 부담금 청구 : 총 3건 발부 예정      
① 접속 공사비, ② 단말장치설치 공사비, ③ 통신망 구축공사비  
                 
□ 사용전검사 완료 후, 전력구입계약 체결 전 단말장치 연동시험  
완료가 통보되어야 송전의뢰 진행이 가능함      
                 
최초  접수시 비대상이나 내선공사 후  100kw이상이면 감시제어시스템 공사 및 청구 대상임
반응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