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 한전을 방문할일이 생겨서 방문했는데....
혹시나 바뀐사항이나 그런거 물어봤는데...
이제 감시제어시스템이 의무화된다고해서...
올려봅니다.
1. 시행배경 | ||||||||
□ 재생모 급증에 따른,수급불안, 전압상승 등 계통 불안정 요인 대응 | ||||||||
□ 관련 규정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 제④항 | ||||||||
I 제29조【보호장치「신자福 발균기 급乂| : •제작乂|•스템 등의 설1| 5厂운영 협조】 I | ||||||||
: ④ 신재생발전사업자는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기준]에 따라 신재생 | | ||||||||
발전기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한함)으| 실시간 자료 취득. | ||||||||
전송과 감시 및 원격제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 | ||||||||
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 ||||||||
2. 설치대상 | ||||||||
□ '23.10월 이후 접수된 10아쪄 이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 ||||||||
(한전 배전계"통에 연계하는 배전용, PPA사업용, 자가용 발전사 포함) | ||||||||
3. 시스템 개요 | ||||||||
□ 발전사 구내 재생포 인버터를 한전 배전자동화시스템과 연계하여 | ||||||||
발전정보, 전력품질 취득 및 비상시 제어명령을 통해 출력 제어 | ||||||||
4. 업무진행 | ||||||||
□ 재생E 연계 배전공사 외에 분산전원 단말장치, 통신망 구축공사 별도 시행 | ||||||||
※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전력구입계약 및 계기봉인 진행이 가능 | ||||||||
□ 설치부담금은 발전사업자 부담이며 , 설계조정부담금을 적용하므로 | ||||||||
공사준공 결과에 M•라 환불 또는 추가 청구될 수 있음 | ||||||||
5. 유의사향 | ||||||||
□ 발전고객 부담금 청구 : 총 3건 발부 예정 | ||||||||
① 접속 공사비, ② 단말장치설치 공사비, ③ 통신망 구축공사비 | ||||||||
□ 사용전검사 완료 후, 전력구입계약 체결 전 단말장치 연동시험 | ||||||||
완료가 통보되어야 송전의뢰 진행이 가능함 | ||||||||
최초 접수시 비대상이나 내선공사 후 100kw이상이면 감시제어시스템 공사 및 청구 대상임 |
반응형
반응형
'회사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정가격계약 하반기도 미달.. 현물시장 선호! (1) | 2023.11.09 |
---|---|
태양광발전소 489곳, 단 한 명의 사업자: 정책 수정 논의 (0) | 2023.11.09 |
15억원에 양도된 불 탄 태양광설비, '정상업체'로 속여진 사업의 뒷이야기 (0) | 2023.11.07 |
신안군 자은도 태양광 발전소 논란 (3) | 2023.11.06 |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필요성 (0) | 2023.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