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이하 '한전')가 무조건 구매하는 의무구매 제도를 개선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현행법은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전은 송전설비 설치부담을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구매 제도의 악용
지난 8월,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수사 결과에서 1㎿ 이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계약제도가 악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1㎿ 이하 태양광 발전소가 무제한으로 전력을 접속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접속설비 부담 증가
의무구매 제도 도입으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한전은 태양광 발전소의 접속설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쪼개기"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 편중과 사업자 집중
현재 제도로는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편중되고, 몇몇 사업자가 대표로 있는 3개 사업체에서 전국의 489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이 1㎿ 이하 태양광 발전소의 접속을 보전하면 송전이나 계통연계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문제
한전이 이렇게 무한대로 전력을 구입하는 것은 현재의 재무구조로도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 한전 간의 의무구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의무구매 제도를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지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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