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변동 내용과 부담 증가에 대한 설명과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변동 내용
16일부터 전기요금은 1㎾h(킬로와트시)당 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인 332㎾h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약 3020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단,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가구별 부담 증가
1인 가구의 경우, 월 230㎾h 사용 시 요금은 3만7990원에서 4만 80원으로 2090원 증가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289㎾h 사용 시 요금은 5만2780원에서 5만 5420원으로 2640원 증가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298㎾h 사용 시 요금은 5만5050원에서 5만 7750원으로 2700원 증가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대로 월 332㎾h 사용 시 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3020원 증가합니다.
가스요금 인상 변동 내용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04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인 3861MJ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요금은 8만 4643원에서 8만 9074원으로 약 4430원 증가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964MJ 사용 시 약 1107원이 추가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소개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기를 아끼면 돌려주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이 3% 이상 감소한 경우 동일 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1㎾h당 3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절감률이 5% 이상 달성된 경우 구간별로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332㎾h 사용자가 직전 2개년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절감한다면 2720원(기존 캐시백 1020원 + 차등캐시백 17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월평균 사용량이 313㎾h까지는 지난해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대책은 내년 3월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월 313㎾h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올 1분기(13.1원)와 이번 2분기(8원)의 인상 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할인 효과는 복지할인(2만 원)까지 고려하면 월 2만 6600원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변동 내용과 취약계층 대책은 가구의 크기와 사용량에 따라 가정의 부담을 다르게 만들고,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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