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변하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안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궁금한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목차
만 나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생일이 12월 27일입니다. 현재 만 나이로 35살 호랑이띠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이 지났으니까 일단 만 나이는 36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생일이 지난 지 별로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38살이 됩니다.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연 나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 나이 외에도 나이를 2가지 더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도 나이를 3가지나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나이 불편함
다른 나라들은 다 만 나이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두 살 한두 살 정도 많게 적용이 되니까 아예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복잡한 설명이 불편해 나이 대신 태어난 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제가 만 나이를 헷갈려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어색하다 보니까 실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만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법에서 쓰는 연 나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까지 그저 서로 헷갈려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선 행정에선 큰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나이는 30살 미만 그런데 접종 현장에선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만 나이로 적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 나이로 적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만 나이 통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위에 말씀드린 행정 혼선과 법적인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내년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난해 6월 비슷한 취지의 만 나이 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간단하게 만 나이때문에 불편한 점이나 만 나이가 언제 개정될 것이고 통일될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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