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쉽고 알기 쉽게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잘따라와주세요.
목차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하는데 그 임금을 법적으로 얼마선까지 줘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이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좋은거고 적게주면 딱 최저임금에 맞게줘야한다는 법이 바로 최저임금 입니다. 최저임금을 안주는 사업장은 신고대상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지금 현상황에대해서 이야기볼까 한다. 2023년 최저임금을 가지고 노동계 쪽은 10,890원 경영계는 9,160원 노동계는 지금 올리자는 목소리고 경영계는 현최저임금 유지를 목표로 하고있는거 같다. 지금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맞는거 같다.
그렇다고 내년에 올리는것도 좀아닌거같다.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잘 처리가 되길바랄뿐이다. 최저임금이 동결은 되지않았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사라질수도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7만개정도가 증발할것으로 보고있다. 최저임금 최종결정일은 매년 8월5일까지 결정이 나야합니다다.
1989년~2022년도별 최저임금
아래 사진은 89년도 부터 22년까지의 최저임금을 표로 나타낸것이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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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 지금현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진거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최저임근은 1만원 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면 올해랑 비슷하거나 200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에도 더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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