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거리규제 이격거리의 완화로 인한 논란이 함양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된 조례안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리규제 이격거리의 완화
경남 함양군의회는 11월 3일 본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시킨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규제 이격거리가 주요 도로로부터 800m에서 300m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에서 400m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논란의 수정된 조례안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조례안의 수정은 논란이 많았으며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받았습니다. 초기 원안보다 강화된 조례 내용은 거리규제 이격거리의 완화가 더욱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예외조항의 도입
수정된 조례안에는 거주 주민 중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00㎾ 이하의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거리규제를 50% 완화하는 예외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의장과 의원의 입장
양인호 의회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며, 자연적 에너지 태양광의 거리규제 완화는 현실에 맞는 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 한편, 지난 11월 2일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함양군회의의 개정조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양해철 함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거리규제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의 수정은 함양군에서 논란을 빚었으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간의 의견 충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과 지역 주민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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